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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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7-07-27 | 조회수 | 81 | ||||||
1. 관련근거
2. 우리협회에서는 대의협 제813-732호(* 첨부자료 참조)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급여적용(2016. 8.16~2017. 8. 4)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고시됨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하고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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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70726-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요청(제813-3866호).hwp | ||||||||||
첨부파일2 | 참고-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 ||||||||||
첨부파일3 | 첨부1-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메르스 확진검사법의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요청.pdf | ||||||||||
첨부파일4 | 첨부2-지카 메르스 수가산정안내-2017. 7 수정.hwp | ||||||||||
첨부파일5 | 첨부3-[복지부 공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6 | 첨부4-(제2017-130호)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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