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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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7-11-06 | 조회수 | 58 | |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916호(2017.11.02.)
2. 국토교통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3. 동 시범사업은 정신질환 관련 입원시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해당 수가 적용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는 관계로, 자동차보험에서도 동 시범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온 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방문의사의 변호번호 기재를 위해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를 신설하고,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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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 비자의입원_판정비용_시범사업_수가지침.hwp | |||||
첨부파일2 | [붙임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청구방법.hwp | |||||
첨부파일3 | 171102_「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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