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이식용 메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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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138 | |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105(2017.12.5.)
2. 최근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에서 골반장기탈출증 치료를 위해 질을 통해 이식되는 메쉬를 의료제품 등록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2017.11.29.), 영국 언론에서는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골반장기탈출증 치료에 질을 통해 이식하는 메쉬 수술 중단 권고 계획’에 대하여 보도(2017.11.28.)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 사용 시 권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시어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mfds.go.kr → 보고사항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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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71206[발송]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이식용 메쉬].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식약처 공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이식용메쉬 제품의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 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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