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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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2-19 | 조회수 | 98 | |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호(2018. 2. 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호(2018. 2. 8.)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 49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2018.1.2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예비급여 항목의 본임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 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 시행일 : 2018년 4월 1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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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0205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20180205_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_(참고용)_2페이지 수정.hwp | |||||
첨부파일3 | 201802012_(대의협 제813-1220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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