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비케이메디텍㈜, ㈜세운메디칼, 성원메디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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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2-22 | 조회수 | 163 | ||||||||||||||||||||||||||||
1. 관련근거
2. 경인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제조·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별 공표명령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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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0221[발송]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비케이메디텍㈜, ㈜세운메디칼, 성원메디칼㈜].hwp | ||||||||||||||||||||||||||||||||
첨부파일2 | 붙임1) 경인식약청_비케이메디텍(주).pdf | ||||||||||||||||||||||||||||||||
첨부파일3 | 붙임2) 대전식약청_(주)세운메디칼.pdf | ||||||||||||||||||||||||||||||||
첨부파일4 | 붙임3) 대전식약청_성원메디칼(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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