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고시 2018-52호) 집행정지 안내(노바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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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4-12 | 조회수 | 146 | ||||||
1. 관련근거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 2018-52호, 2018. 3. 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2018-474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30호(2018. 4. 11)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8. 3.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 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때 까지 정지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2일부터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때 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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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50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고시 2018-52호) 집행정지 안내(노바티스) 2018.04.12.pdf | ||||||||||
첨부파일2 | (참고자료)_2018년_04월_고시_집행정지대상_품목(노바티스-180412).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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