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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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5-15 | 조회수 | 196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2018. 5. 8) 2.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 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나. 내구연한 내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2개) 및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한도 규정(4개) 다.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라.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내용 반영 등 마.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오타 수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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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5-1882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_1부.hwp | |||||
첨부파일3 |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_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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