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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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5-18 | 조회수 | 275 | |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92호(2018.5.1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1호, 2018.4.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신의료기술) 705.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신의료기술) 706. 자궁선근증 감축술 -(신의료기술) 707.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신의료기술) 708.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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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_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8-71호)_개정.hwp | |||||
첨부파일2 | 붙임2_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 |||||
첨부파일3 | 시행문_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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