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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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248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2018. 6. 27)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5호, '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 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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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386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180627_18년_6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 |||||
첨부파일3 | 고시개정문_1부.hwp | |||||
첨부파일4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_f.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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