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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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1-17 | 조회수 | 5,397 | |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48(2018.1.16.)
2. 혈압계‧체온계 등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은 그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시 생활환경에 잔류하여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적정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이러한 수은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 발효(2017.8.16.)되는 등 국제적으로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은함유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수은함유폐제품*을 적정처리(수은회수 등) 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바, 환경부에서는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폐제품을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것과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 조치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요청해왔습니다.
5.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므로, 관련법령 정비 전까지 수은함유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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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0116[발송] 수은함유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환경부).hwp | |||||
첨부파일2 | 붙임) 환경부 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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