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공되는 의료를 받고, 자기결정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복지와 인권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4.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실에선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 이에 의료계 등 각계 여론 수렴 등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참석 협조요청을 해왔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개최일시: 2018.03.16(금) 09:30~ 나. 개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다. 주최: 국회의원 박인숙(자유한국당) 라. 주관 : 대한의사협회 마. 프로그램(안)
사 회 박석주 변호사(한마음 법률사무소) |
09:00~09:30 (30‘) |
등 록 |
09:30~09:35 (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09:35~09:50 (15‘) |
(개회사)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인사말)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
09:50~10:10 (20‘) |
‣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 이윤성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0:10~10:30 (20‘) |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 허대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
좌 장 맹광호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10:30~11:40 (각 10‘) |
(지정토론 : 총 7인) ‣ 박형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단국의대교수 ‣ 류현욱 법제이사 대한응급의학회,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 문재영 교수 대한중환자의학회, 충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 박진노 보험·정책이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바스기념병원 내과원장 ‣ 박미라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김선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 황선옥 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 |
11:40~12:00 (20‘) |
(상호 토론) ‣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
12:00~12:20 (10‘) |
(청중 질의응답) |
12:1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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