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안내문 배포 및 회원 안내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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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10-12 | 조회수 | 3,146 | |
1. 2016, 2017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붙임과 같이 작성,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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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641-7908) 공문_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_ 안내문 배포 및 회원 안내 요청의 건.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에 관한 안내문(2018.10) 1부..hwp | |||||
첨부파일3 | 붙임2)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16.8월(2차+개정판))[질병관리본부] 1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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