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 리플릿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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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서윤 | 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766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물보고가 의무화(2019.6.12.)됨에 따라 의료기기 이물보고에 대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리플릿을 마련하고 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리플릿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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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1119[발송] 「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 리플릿 배포(대의협 제0626 - 09698ȣ) (1).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식약처 공문(대의협 제0626 - 09698ȣ).pdf | |||||
첨부파일3 | 붙임2) (리플릿) 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대의협 제0626 - 09698ȣ).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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