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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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495 |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에서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국내 디프테라이 의심환자 진료시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신고하신 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붙임의 방법에 따라 요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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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질병관리본부][공문]디프테리아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 안내.pdf | |||||
첨부파일3 | 붙임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첨부] 디프테리아 항독소 신청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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