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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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9-27 | 조회수 | 3,969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122(2018.9.21)
2. 2018년 제4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기준 안내 배경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 필요
○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접종기준
- (예시 1) 생후 18개월에 DTaP 백신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이후 접종이 없는 만 8세 아이가 내원했을 때, Tdap으로 백신 접종 - (예시 2) 만5세에 DTaP 백신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이후 접종이 없는 만10세 아이가 내원했을 때, 추후 만 11~12세 Tdap 백신 접종을 안내 ○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적용되며,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중복등록방법 : Tdap 6차(추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중복등록 가능하며, 비용상환 신청시 소견선택이 필요함 ○ 참고사항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표준예방접종일정) DTaP 백신으로 생후 2, 4, 6, 15~18개월, 만4~6세 총5회 접종하고 Tdap 백신으로 만 11~12세 1회 접종 * 4번째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시행한 경우, 5차 접종 불필요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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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45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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