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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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1,476 | |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 료비 청구 관련 일부 서비스의 공인IP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보안장비 (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공인IP를 보안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요청이 온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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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191-315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20190304(대의협 제191-315호).pdf | |||||
첨부파일2 | 총무학술국-정보관리팀-붙임 자료-보안장비(방화벽) 보안 정책 설정 매뉴얼-20190228(대의협 제191-315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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