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대상 취급보고 제도 3차 설명회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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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2,669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5371(2018. 8. 13.)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유의사항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조치 등을 안내하고자 3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석대상 :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나. 교육일정/장소 : 2018년 9월 5일 ~ 10월 31일(전국 13개 지역, 상세일정 붙임 참조) 다. 교육내용 - 취급 보고제도 소개 - 취급 보고 다 빈도 오보고 사례 및 유형별 유의사항 라.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1670-6721) 마. 참석방법 - www.nims.or.kr 홈페이지 – 알립 탭 – 교육신청(붙임참조) - 신청방법 : 사전신청, 8.13(월) ~ 해당 교육일 1일전 (단, 교육이 마감되지 않을 경우 현장신청 가능) 바. 기타사항 -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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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접수]마약류취급대상 제3차 설명회 개최안내 및 협조요청.pdf | |||||
첨부파일2 | 마약류 취급자 대상 제3차 설명회 개최 안내 및 협조요청-시행.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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