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질병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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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10-05 | 조회수 | 2,264 | |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122 (2018.9.2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8년 제4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기준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함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접종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른 접종 완료자: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월) *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적용되며,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질병관리본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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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KMA시행문, 대의협 제643-7840호)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_180928.hwp | |||||
첨부파일2 | 붙임_ (질병관리본부 공문)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1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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