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련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접종기준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4-30 | 조회수 | 11,551 | ||||||||||||||||||
1. ’13.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안내하고 있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재접종 기준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재접종 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PPSV23 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PPSV23 백신 특징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제5판). 2017. ○ 65세 이상 연령에서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1년 이내 이른 접종의 경우 면역효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접종은 불필요함 (폐렴구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65세보다 낮은 연령에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
첨부파일1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련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접종기준 안내.hwp |
* 총 게시물 : 103 현재페이지 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