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과 분과전임의 수련기간 개정 안내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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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2-06 | 조회수 | 6,712 | ||||||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소화기내과 분과전임의 수련기간 개정
※ 모든 소화기내과 분과전임의에게 2년 수련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인정시험의 응시자격만 차별화 하는 것임. 1.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 및 대상 - 적용시기: 2020년 3월 - 적용대상: 3년제 내과전공의 수련자 중 소화기분과 전임의 수련을 받는 자 2. 4년제 내과전공의 수련자가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 - 대한내과학회에서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기존 규정 적용 3. 소화기내과 이외의 분과 전임의에게 적용되는 기준 - 대한내과학회에서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기존 규정 적용 4. 4년제 내과전공의 수련자가 2022년 이후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 - 대한내과학회에서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기존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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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소화기내과 분과전임의 수련기간 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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