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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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4-11 | 조회수 | 4,588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771(2018.3.2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의 시범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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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0411[발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협조요청.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범운영 안내.pptx | |||||
첨부파일4 | 븥임3) 의료기관 사용자 매뉴얼.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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