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최초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 법률은 실제 환자의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한 상황이며,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환자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보완하고,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의료계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 드리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개최일시: 2017. 8. 23(수) 19:00~21:00 나. 개최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 다. 주최,주관 : 대한의사협회 라. 프로그램
시간 | 주요 내용 | 비고 | 18:30~19:00 (30‘) | 등록 | - | 19:00~19:05 (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19:05~19:15 (10‘) | (개회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 - | 19:15~19:35 (20‘) | (발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위원 ▶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 불합리한 의료환경에 대한 고찰 ▶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 종합보험 가입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 - 기타 | | 19:35~20:35 (60‘) | (지정토론 : 총 6인) : 각 10분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표 1명 :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 대한내과의사회 1명 : 김영준 (내과의사회 법제부회장) □ 대한외과의사회 1명 :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 □ 대한신경외과학회 1명 : 조정기 (신경외과학회 보험위원) □ 대의원회 kma폴리시특별위원회 1명 : 박형욱 (Kma폴리시 법제분과위원장) □ 법률가 1명 :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 좌장 :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20:35~20:50 (15‘) | (상호 토론) □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 | 20:50~21:00 (10‘) | (청중 질의응답) | | 21:00 | - 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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