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 배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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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4-23 | 조회수 | 4,33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408(2018.4.1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취급자 등에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사례의 정보수집 및 보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 온 바,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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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0420[발송]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 배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hwp | |||||
첨부파일2 | 붙임) 식약처 공문.pdf | |||||
첨부파일3 | 붙임)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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