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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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5-09 | 조회수 | 88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9호 (2019.5.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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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0149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1-(2019-89)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3 | 붙임2-1-(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
첨부파일4 | 붙임2-2-(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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