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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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6-13 | 조회수 | 792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0 (2019.06.0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 (2019. 6. 30)인 바, 이를 소속회원에게 적극 안내하고 현장에서 보고 중인 취급 보고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많은 회원(관련 산하단체 등)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계도기간이 2019. 6. 30 일자로 종료되는바, 많은 회원께서는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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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605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대의협 제625-02872호).pdf | |||||
첨부파일2 | 190605_(붙임)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정정)(대의협 제625-02872호).pdf | |||||
첨부파일3 | 190605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대의협 제625-02872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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