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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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1,002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31(2019.06.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18.12.1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위탁 및 방법, 이물보고의 절차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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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612[발송]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대의협 제0626-03110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대의협 제0626-03110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대의협 제0626-0311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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