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지정 통보(이니스트바이오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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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8-05 | 조회수 | 880 | |
1. 관련근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8(19.7.2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2019. 8. 1. 송달 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관 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참고하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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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52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지정 통보(이니스트바이오제약).pdf | |||||
첨부파일2 | 190801-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49품목 (이니스트바이오) 공지용.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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