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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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781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2019.8.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7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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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062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19-192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3 | (2019-192호)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
첨부파일4 | (2019-192호)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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