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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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1,395 | |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686호(2019. 8. 28)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48호, 2019.8.27.)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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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629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pdf | |||||
첨부파일2 | 공고전문_20190827.hwp | |||||
첨부파일3 | 주요공고개정내역_2019082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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