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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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746 | |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775(2019.08.19.)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어 알려온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붙임 :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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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819[발송] 2019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대의협 제0674-05855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인증원 공문(대의협 제0674-05855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환자안전 주의경보] 고위험의약품이 혼합된 수액의 급속 주입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 초래(2019. 8. 19.)(대의협 제0674-05855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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