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정정 알림[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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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744 | |
1. 관련근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일 BfArM에서 신장 투석필터 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정수여과기’ 관련 권고사항을 알려온 바 있으나, 동 정보는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다시 알려온 바, 회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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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911[발송]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정정 알림[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대의협 제0626 - 06863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식약처 공문(대의협 제0626 - 06863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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