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약제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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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0-16 | 조회수 | 60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8(2019.10.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 관련 한국팜비오에서 메디아벤정 10mg/1정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19.10.1)함에 따라 2019.10.1.(금)일부터 상한금액이 186원에서 15원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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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8072호](집행정지 해제)약제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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