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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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2-04 | 조회수 | 343 |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의 보호자만 수술실 등에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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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1031[발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대의협 제0711 - 08671ȣ).hwp | |||||
첨부파일2 | 붙임1_의료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대의협 제0711 - 08671ȣ).hwp | |||||
첨부파일3 | 붙임2_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대의협 제0711 - 08671ȣ).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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