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2-04 | 조회수 | 647 | |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 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 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함.(시행령 별표2 제3 호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시행일: 2019년 10월 29일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최신법령정보 참조 |
||||||
첨부파일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의협 제 0651-08733ȣ).pdf | |||||
첨부파일2 | 붙임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대의협 제 0651-08733ȣ).hwp | |||||
첨부파일3 | 붙임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폐기물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대의협 제 0651-08733ȣ).hwp |
* 총 게시물 : 5,200 현재페이지 1 / 347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200 | 임상시험 관련 절차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9 | 2024-04-16 | |
519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5 | 2024-04-16 | |
5198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자율점검 운영 안내 | 8 | 2024-04-16 | |
519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4.8.~4.14.) | 7 | 2024-04-16 | |
5196 |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안내 | 6 | 2024-04-12 | |
519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4.1.~4.7.) | 8 | 2024-04-12 | |
5194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25. ~ 2024. 3. 31.) | 25 | 2024-04-02 | |
5193 | 한시적 약가 가산 종료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 15 | 2024-04-02 | |
5192 | 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홍보 | 12 | 2024-04-02 | |
5191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 11 | 2024-04-02 | |
5190 |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 | 14 | 2024-04-02 | |
5189 |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고시 아님) | 12 | 2024-04-02 | |
5188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4월) | 17 | 2024-04-02 | |
5187 |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14 | 2024-03-28 | |
5186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관련 변경사항 안내 | 16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