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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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293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 (2019. 12. 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8호 (2019. 12. 27.)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0호 (2019. 12. 30.)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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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102_(대의협 제821-11745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발령안내.hwp | |||||
첨부파일2 | (2019-320호)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2019.12.30.발령, 2020.1.1.시행).hwp | |||||
첨부파일3 | (2019-320호)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전문).hwp | |||||
첨부파일4 | 200102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 (2019. 12. 31.).pdf | |||||
첨부파일5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8호, 2019.12.27.발령,~.hwp | |||||
첨부파일6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8호, 19.12.27.발령, 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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