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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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348 | |
1.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이의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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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시행] 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2 | 0626 [별지 제3호서식]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3 | 0626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4 |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대의협 제689-0394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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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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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30 | 2023-09-26 | |
5050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28 | 2023-09-21 | |
5049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시스템 중단 등 일정 안내 | 40 | 2023-09-18 | |
5048 |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8 | 2023-09-18 | |
5047 |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 28 | 2023-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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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 29 | 2023-09-08 | |
5042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8. 28. ~ 2023. 9. 3.) | 34 | 2023-09-05 | |
504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35 | 2023-09-05 | |
504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 34 | 2023-09-04 | |
503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 29 | 2023-09-04 | |
5038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2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