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제정 및 배포 안내(질병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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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8-06 | 조회수 | 952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959(2019.7.23.)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을 제정(붙임#2) 하여 배포해 온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9.7.24.(수) 나. 제정방향 다. 주요내용
3.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19.7.17.)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콩고민주공화국이 각각 검역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오염지역으로 지정(7.18) 되었으므로,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을 참고하셔서 해외여행력 있는 내원환자의 진료, 치료, 간호 및 의심 증상자 신고 등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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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730[발송]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제정 및 배포 안내(질병관리본부)(대의협 제0641-05114).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대의협 제0641-05114).pdf | |||||
첨부파일3 | 붙임2)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대의협 제0641-051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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