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처방 관련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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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0-02 | 조회수 | 628 | |
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일부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완제의약품(1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9.9.27. 안내한 질의응답 및 FAQ를 재안내드리며, 다수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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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7541호]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처방 관련 재안내.pdf | |||||
첨부파일2 |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hwp | |||||
첨부파일3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FAQ.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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