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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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20 | 조회수 | 734 |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3호(2019.09.19.)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18-117호) 개정 발령”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7호, 2018.06.2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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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2-710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발령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1] 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고시(제2018-117호)_개정_최종.hwp | |||||
첨부파일3 | [붙임2] 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고시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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