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환경청 의료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체 장기적체 전수조사 및 의료폐기물 제외 일회용기저귀 배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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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서윤 | 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394 | |
1. 최근 소각장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의 료폐기물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였던 비감염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도 환경청에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조사기간: ~`19.12.6까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붙임.가 참조] 3. 또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나~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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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대의협 제 0651-09502ȣ).pdf | |||||
첨부파일2 | 붙임.가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참고] 환경부 공문_전수조사(대의협 제 0651-09502ȣ).pdf | |||||
첨부파일3 | 붙임.나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환경부 일회용기저귀 배출 관련 발표자료_최종_배포용(대의협 제 0651-09502ȣ).hwp | |||||
첨부파일4 | 붙임.다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대의협 제 0651-09502ȣ).pdf | |||||
첨부파일5 | 붙임.라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포스터 최종(대의협 제 0651-09502ȣ).pdf | |||||
첨부파일6 | 붙임.마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리플렛 최종(대의협 제 0651-09502ȣ).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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