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소책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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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05 | 조회수 | 1,008 | ||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58차 상임이사회('19.06.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및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3.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동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Ⅱ-1)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무면허의료 행위 근절대상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고자 본학회에 안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신설 운영 안내 : (대표번호) 167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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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한의사협회_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소책자 안내(공문)(대의협 제783-03885호).pdf | ||||||
첨부파일2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_최종(대의협 제783-03885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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