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번호 부여 장비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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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066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800(2019.7.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가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배포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기간 : 2019.6월~8월(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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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709[발송] 임시관리번호 부여 장비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의협 제0626-04211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심평원 공문(대의협 제0626-04211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신고방법(대의협 제0626-04211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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