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및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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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2-04 | 조회수 | 701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2018~2022)」발표(보건복지부, 2018.6.29.) 관련,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인체 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요청 해 온 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9.10월 ~ 12월(3개월) 나. 대상 장비 : 내시경 장비 21종 및 생검 장비 1종
※ 내시경은 Scope(경)만 신고대상에 해당(의료용광원장치, 의료용카메라 등 구성품은 신고대상 아님) 다. 점검내용 -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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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1015[발송] 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및 협조 요청(대의협 제0626-08039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내시경, 생검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대의협 제0626-08039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 심평원 공문(대의협 제0626-08039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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