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폐업알림(제주한라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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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860 | ||||||||||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795호(2019. 7. 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조직은행이 폐업신고 되었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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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조직은행 폐업알림(제주한라병원)(대의협 제 0625-04132호).pdf | ||||||||||||||
첨부파일2 | 붙임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조직은행 폐업알림(제주한라병원)(대의협 제 0625-04132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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