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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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9 | 조회수 | 1,264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40(2019.7.12.)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10항 등의 일부개정(19.1.15.)으로 병의원 등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로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 대상자가 병의원 등에 방문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에서‘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관련 안내문을 전달해드리오니,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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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4570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안내.pdf | |||||
첨부파일2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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