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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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9 | 조회수 | 807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부-216(2019.7.1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산심사 중인 설사치료제‘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성분 약제의 허가사항 중 소아의 경우 24개월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토록 변경됨(2019. 7. 5.)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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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4578호]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등 안내.pdf | |||||
첨부파일2 |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드제제 허가사항변경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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