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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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889 | |
1.「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19.07.18.)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해왔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가 있는 경우 추가 재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잠복결핵검사 정부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삼광의료재단)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일정 등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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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718[발송]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배포(대의협 제0642-04590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1_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190718)(대의협 제0642-04590호).hwp | |||||
첨부파일3 | 붙임2_[참고자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 관련법령 등(대의협 제0642-0459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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