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 관련 협조 및 안내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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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6-20 | 조회수 | 1,112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095(2019.06.14.)
2.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3.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을 발견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를 통해 이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사용 전 꼭 의료기기 포장 파손 및 오염 여부, 이물혼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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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618[발송] 의료기기 이물 관련 협조 및 안내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대의협 제0626-03260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식약처 공문(대의협 제0626-03260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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