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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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8-06 | 조회수 | 856 | |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639(2019.07.29.)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현장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3. 이와 관련한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인증원 공문 및 붙임자료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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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802[발송]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대의협 제0674-05087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인증원공문(대의협 제0674-05087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대의협 제0674-0508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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