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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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622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52 (2019.08.0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2019. 9. 5 ~ 10. 2, 전국 11개 지역)를 붙임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온 바, 동 설명회에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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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814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대의협 제625-05726호).pdf | |||||
첨부파일2 | 190814_(붙임)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대의협 제625-05726호).pdf | |||||
첨부파일3 | 190814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개최안내(대의협 제625-05726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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